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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2심서도 징역 3년

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7/11/14 [16:11]

▲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최순실씨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박재우 기자= 최순실씨가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특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이대 관계자들과 함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징역 2년, 남공군 전 입학처장에게는 1년 6월을 선고했다.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원준 교수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과 남 전 처장에게는 정씨를 부당하게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류 교수와 이 교수 등 에게는 정씨가 수업에 결석했고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배우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대 관계자들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며 자신들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앞날과 제자들의 믿음까지 망쳤다"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parkjae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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