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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금융사 내부 감사 독립성 강화해야”

탁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0/17 [17:53]

▲ 감사업무 지원부서 인사 및 예산권 운영 현황     © 금융감독원

 

브레이크뉴스 탁지훈 기자= 금융회사 CEO 대부분이 감사업무 지원부서 최고책임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감사기능에 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업무 지원부서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대부분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행사했다"며 "지원부서 최고책임자에 대한 인사권은 77개사 중 67개사였고 87%에 해당한다. 일반직원도 74개사에 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업무 지원부서에 대한 예산권도 77개사 중 70개사에서 경영진이 행사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회사 내부감사의 전문성 및 역할제고 방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은행 18개, 증권·선물사 48개, 보험회사 42개, 금융지주회사 9개 등 117개 금융회사의 감사기능에 독립성 및 투명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감사조직 운영실태 점검 결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117개 금융회사 중 86개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27개사는 상근감사, 4개사는 비상근감사를 뒀고, 감사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임원급 상시감사조직을 갖춘 비중은 75.2%였다.

 

상근감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상시감사 조직이 없는 금융회사에 비해 특별감사 요청이 많았고, 내부감사 결과 조치에 있어서도 상근감사위원 또는 감사담당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진에 대한 조치요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 선임 관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76개 회사 중 대표이사가 포함된 경우가 53개사에 달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감사위원 추천과 감사 지원부서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조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통할권을 강화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내부감사 기능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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