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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철퇴’ 가한 식약처, 대기업엔 '솜방망이' 처벌

안지혜기자 | 기사입력 2017/10/17 [09:06]

 

 

브레이크뉴스 안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관련 범죄 발생시 대기업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영세업체에게는 중한 처벌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관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따르면 식품범죄를 단속하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공평하지 않았다.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대기업은 35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9%가 형사고발,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등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세업자는 47%가 중대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 봐주기’, ‘고무줄 행정처분’의 사례는 이물혼입, 대장균 검출,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식품범죄에서 두드러졌다.

 

이물혼입 적발이 가장 높은 대기업은 롯데그룹 계열사와 자회사이었으며, 주로 발견된 이물질은 실, 돼지털, 페인트조각, 참치뼈 등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시정명령을 받는데 그쳤다.

 

반면, 한 영세업체가 제조·유통한 조미쥐치포에서 철수세미가 발견되자 제품회수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조치 됐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군 검출에서도 업체별 차별은 여전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의 행정처분을 살펴보면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 등의 세균 검출 시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두부, 도토리묵, 순두부, 식혜, 떡볶이 등을 만드는 23개 영세업체는 대장균군 초과 검출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CJ제일제당, 동원그룹, 롯데그룹 등 대기업은 해당 제품을 더이상 만들지 말라는 가벼운 처분만 받았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은 장염,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행정처분 기준도 엄격하지만 이를 위반한 대기업은 돈으로 영업정지를 회피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 82조는 영업정지 대신 10억원 이하 과징금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식품시장 80%를 장악하는 대기업에 더 엄격해야 할 식약처가 영세업자 단속하며 실적을 부풀려왔다”며 “박근혜 정부의 불량식품 단속은 국가가 영세업자 상대로 벌금장사한 정책, 전과자 만드는 정책에 불과했다.정의도 모호한 불량식품 단속정책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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