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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수출입銀 해외법인, 규정에 없는 금융업무 취급”

탁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0/13 [10:01]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탁지훈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현지법인들이 관련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영국, 홍콩, 인도네시아,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은 법적 근거가 없는 종합금융 및 리스금융 업무를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4개 해외 현지법인이 취급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현재 대출·리스 채권 및 유가증권 등 10억2012만 달러로 이들 법인의 총자산 10억8698만 달러의 94% 수준에 달했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는 수출입은행이 업무 관련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지만, 현지법인의 자금대출 및 유가증권투자 업무는 법에 규정이 없어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심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법적 근거 없이 영업을 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폐쇄 또는 축소해야 한다"면서 "해당 업무를 꼭 해야 한다면 서둘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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