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월 3300만원 버는 만 5세 ‘부동산 임대업’ 사장님”

노보림 기자 | 기사입력 2017/10/13 [09:49]

 

 

브레이크뉴스 노보림 기자=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으로 높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6천244명으로, 이 중 236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었다.

 

2개 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 대표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는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이 217명으로 92%를 차지했다.

 

또 이들 중 85명(36%)은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

 

다음으로 숙박음식점업(5명), 기타공공사회서비스업(4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4명), 운수․창고․통신업(2명), 제조업(2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들의 월평균 소득은 357만원이었으며 평균 연봉은 4291만원에 달했다.

 

특히 24명은 평균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2명은 평균 연봉 5천만원 이상이었다. 연봉 1억원 이상 중 23명이 부동산 임대업이다.

 

소득이 가장 높은 대표자는 사업장이 강남구에 위치한 만 5세의 부동산 임대업자로 월 소득이 3342만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연 4억원이다.

 

그 다음은 월 1287만원, 연봉 1억5448만원을 올리는 만 10세의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 월 1255만원, 연봉 1억5천만원의 만 8세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나이와 상관없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공동대표로 임명한 후 월급만 지출한 후 ‘가공경비’를 만드는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과소납부 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박광온 의원은 “한 살짜리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다”고 말하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