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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자 상위 1%, 한 해 배당소득만 10조원

탁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0/12 [10:27]

▲ 기간별 배당소득     ©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브레이크뉴스 탁지훈 기자= 주식부자 상위 1%가 한 해에 벌어들인 배당소득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국세청의 '2012~2015년 귀속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1%가 신고한 배당소득금액은 10조593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4년 9조300억원에 비해 1조5631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상위 1%의 배당소득점유율은 2015년 71.7%로 2014년과 동일했으나, 1인당 평균 배당액은 2014년 1억700만원에서 2015년 1억2000만원으로 12.1%가량 늘어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집중도에서는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상위 10%의 전체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2년 93.4%에서 2013년 93.6%, 2014년 94.2%, 2015년 93.8%로 박근혜 정부 이전보다 박근혜 정부 이후 쏠림 정도가 더 증가했다.

 

상위 10%의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1200만원, 2013년 1280만원, 2014년 1407만원, 2015년 1572만원으로 연평균 7.75%의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2015년 기준 평균 11만5000원의 배당소득을 벌어들여 상위 10% 평균 소득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의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9만3000원, 2013년과 2014년에는 9만6000원에 그쳤다. 또한 배당소득이 1만원 이하인 소액배당소득자도 전체의 44%를 기록해 배당소득자 중 절반 가량은 미미한 배당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실시하면서 배당소득을 통한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며 "배당소득의 94%를 상위 10%의 고소득자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그대로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되고,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각종 분리과세를 일반적인 과세원칙에 따라 종합과세로 전환해야 하고,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분리과세하는 것은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며 "이러한 방침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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