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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대행, 소비자 철저한 ‘을’이었다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7/10/12 [13:00]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사례1. 경기도 가평군에 사는 A씨는 원스톱폐차 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폐차를 대행해준다는 말만 믿고 차를 맡겼다가 10개월간 고생해야 했다. 업체에서 차를 가져간 뒤, 폐차비 지급은 미뤄왔기 때문이다. 그는 수차례 업체에 전화했지만 확인해보고 답을 주겠다는 반복적인 말만 들었다. 참다못한 A씨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민원을 넣었더니, 결국 업체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하지만 업체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받아가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며 배짱으로 일관했다.

 

#사례2. B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 폐차업자에게 차량을 넘겨줬다. 이후 업자는 폐차시 필요한 서류라며 B씨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다.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폐차 진행시 필요치 않은 서류를 요구한 이유는 수출을 보내기 위해서 였다. 하지만 이 업자는 B씨에게는 이를 설명해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고철값만 받았고, 업자는 수출을 통해 더 큰 마진을 남겼다.

 

#사례3. C씨는 길거리에 붙은 폐차 스티커를 보고 차를 맡겼다가 돈을 떼였다. 폐차비를 두둑하게 주겠다는 말만 믿고 차키를 넘겼지만, 대행업자가 폐차비를 중간에서 떼먹고 잠적한 것이다. 폐차장에선 대행업자에 폐차비를 지불했으니 문제없다며 버텼다. C씨는 폐차장과 1년 가까이 소송을 벌였으나 끝내 받아내지 못했다. 

 

 

사례와 같이 소비자들이 폐차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 배짱 영업을 하는 폐차업자들에 대한 피해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 2000년대 초반의 경우, 자동차 폐차시 몇만원 수준의 고철값만 받거나 되려 돈을 줘가며 폐차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폐차부품의 재활용과 중고차 수출이 활발해지며 최근에는 자동차 폐차시 대행료 등만 지불하고 돈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폐차 관련 정보가 소비자에겐 투명하게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폐차장측에 따르면 폐차보상금의 경우, 압축고철, 폐촉매, 알루미늄 휠 여부, 엔진 종류, 재활용 부품의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정해진다. 하지만 대개 차량별 나오는 고철 양, 촉매 종류, 알루미늄 휠 무게 등이 정해져 있어, 폐차장에 문의 시 차종별 대략적인 가격을 고지한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선 이러한 시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 폐차장 말만 믿고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법적으로 ‘폐차대행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행료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도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탓에 폐차 관련 분쟁이 벌어지면 결국은 소비자는 ‘을’이 될 수 밖에 없다. 업체측에서 작정하고 대행료를 과다 산정하거나,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처음 약속한 폐차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속절없이 당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활동을 벌여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몇가지 원칙들만 지키면 보다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했다.

 

먼저 폐차 상담 신청은 주거 지역의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을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관허폐차장의 위치와 연락처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대부분 폐차장은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폐차장까지 직접 차를 끌고 갈 필요는 없다.

 

만약 폐차대행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 직영사이트가 아닌, 폐차장 영업사원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정당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어 상담 신청 과정에선 ‘원부조회’ 과정을 거치게 된다. 차량의 압류, 저당 여부와 과태료 등을 확인 후 폐차비를 고지 받는 과정이다. 원부조회가 끝나면 업체 측에서 차량을 견인해간다. 이 과정에서 차량인수증을 받아두면,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구제받기 쉽다.

 

업체는 견인해간 차량의 무게 등을 따져 최종 폐차보상비를 지급하게 되며 차량 말소 역시 업체측에서 대부분 대행해준다. 말소증명서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으로 발송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폐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국토교통부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상황에 따라 업무상배임, 횡령죄 성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경우에는 즉시 민사소송을 벌이는 게 좋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불량 업자는 ‘누락됐다, 착각했다, 장난이었다’ 등의 주장을 하며 시간을 지체시키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럴 경우 민사소송을 벌여야 하는데 여러차례 재판장에 서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리한 측면이 많다. 그래서 소액인 경우 포기해버리는 소비자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처음 약속과 다르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야 한다”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해결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길거리 플랜카드나, 스티커 등만 보고 무허가 업체에 맡기기도 하는데 분쟁이 생기면 사실상 해결이 거의 불가능 하다”면서 “혹시 이용하게 되더라도 차량인수증이나 말소증, 통화녹음 등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미리 챙겨야 향후 구제 받기가 쉽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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