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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온상 텀블러, 방통위 삭제요청에도 마이웨이

임중권 기자 | 기사입력 2017/09/26 [11:21]

텀블러 거절 답변    © 브레이크 뉴스

 

 

브레이크뉴스 임중권 기자= 최근 국내에서 성매매 및 음란물 정보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텀블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율심의협력 요청을 거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협력시스템이란 도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 불법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2012년부터 마련돼 시행중에 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6년 8월 텀블러 측에 불법 콘텐츠에 대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텀블러는 “텀블러는 미국 법에 규제되는 미국 회사이며, 대한민국에 실제 존재하지 않기에 관할권과 법률에 적용받지 않는다”며 방통위의 요청을 거절했다.

 

또한, “텀블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 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며 “신고가 들어온 내용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텀블러가 방통위의 시정·삭제 요구를 미국 기준을 내세워 거절함에 따라 방통위의 요구는 사실상 무력화 됐다.

 

문제는 지난 해 방통위가 시정요구를 한 성매매·음란 정보 중 58%에 속하는 4만7480건이 텀블러의 콘텐츠량이라는 점이다. 특히, 올해는 비중이 더욱 늘어 전체의 74%까지 차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가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 법과 실정에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텀블러는 데이비드 카프가 2007년 창업한 뒤 2013년에 야후에 인수됐으며, 같은 해 야후코리아가 사이트를 폐쇄한 이후 2014년에는 아예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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