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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초과근무기록 축소 조작" 지적

“재발방지 및 근무환경 개선 종합 대책 마련 시급”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9/21 [14:30]

연이은 집배원의 과로사와 자살 등으로 집배원 노동환경 개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우체국이 소속 집배원의 초과근무기록을 임의로 조작? 축소해 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올해만 집배원 11명이 사망하는 등 소위 ‘죽음의 우체국’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이 화두인 상황에서 결국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도 허위일 수 있음이 드러났다”며, “재발방지 및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에서 집배원 초과근무기록을 지속적으로 축소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화성향남우체국과 경기남양우체국은 ‘e-사람 시스템(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초과근무기록을 우체국 관리자가 임의로 축소 조작하는 방식으로 지난 2년간 52명의 집배원에 대해 8,327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을 축소했으며, 이로 인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7,367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우정사업본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 축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일괄 지급하고 부당 사례가 더 있는지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은 “올해만 집배원 11명이 사망하는 등 소위 ‘죽음의 우체국’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이 화두인 상황에서 결국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도 허위일 수 있음이 드러났다”며, “재발방지 및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의 임의 조작은 조작 목적에 따라 형법은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항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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