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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박유천 성폭행 고소녀 A씨가 밝힌 사건 전말

이남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9/21 [11:46]

▲ 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 A씨측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씨는 가림막 뒤에 앉아 심경을 전했다.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남경 기자= 그룹 JYJ 멤버 겸 가수 박유천과 성폭행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성 A씨가 자신의 심경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유천측과 A씨측은 성폭행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고,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 무죄를, A씨 역시 무고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변호를 담당한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2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개요, 판결 내용 등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이날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가림막 뒤에 앉아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하고 성관계를 당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 집에 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답답했는데 막상 집에 가려고 하니 갈 수 없었다. 답답해서 펑펑 울었다”며 “내 핸드폰을 경찰에서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고하며 운을 뗐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피해 상황을 말했고, 상담원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 상대방이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라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이후 보복을 당하면 어떡할까 두려워서 신고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때 경찰관 분이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달라며 연락처를 줬는데, 연락하진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충격도 잊혀질거라 생각해서 연락안했지만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되진 않았다. 이후로도 피해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당시 사용하고 있던 생리대를 6개월 동안 버리지 못한 채 한동안 보관해왔다”고 털어놨다. 

 

A씨는 박유천과의 불미스런 사건 이후 수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경찰에 신고하게 된 이유도 말했다.

 

A씨는 “(그날 이후) 왜 그때 경찰관이 왔을 때 신고하지 못했을까 자책하면서 답답했다”면서 “그러다 TV를 통해 누군가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겪었던 일들이 생각났다. 그동안 가해자의 소식을 접하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자신과 같은 상황의 뉴스를 접한 후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뉴스를 보고) 112에 문자를 보냈고 막상 고소를 하려니 힘이 들었다. 그래서 변호사님을 통해 고소를 하게 됐고 보니, 어느새 보니 제가 역고소를 당했더라”고 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무고 혐의로 몰리게 될지도 몰랐다며 세상이 가진 편입견이 얼마나 두터웠음을 실감했다고 했다.

 

A씨는 “제가 일한 업소는 성매매와 무관한 곳이었다. (사건이 벌어진 건) 그 곳에서 일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고소 이후엔 ‘술집 여자는 원래 그러려고 있는 거 아닌가’, ‘한류 스타가 뭐가 아쉬워서’라는 반응이 나와 혼란스럽고 힘들었다. 무고라고 오해 받거나 비난 받을 줄 상상도 못 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도 제 이야기를 안 믿어줬다는 게 막막하고 억울했다”며 “변호사님이 법원을 믿어보자고 했는데, 실질 심사 후 자정이 돼서야 안도감과 참담함이 밀려왔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어 그는 “무엇을 근거로 제 말을 허위 사실이라 하는지, 가해자는 뭐라고 했는지 궁금했다. 앞뒤가 맞지도 않는 가해자 말이 기록돼 있는데 왜 (내가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말을 믿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유흥업소에 대한 편견으로 보기 전에,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도 한 명의 여성으로 봐달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로 불리는걸 들으며 얼굴을 마주하는 게 고통스러웠다. 재판장에서는 ‘피를 왜 수건으로 닦지 않았냐’, ‘왜 삽입되지 않도록 허리를 돌리지 않았냐’라는 질문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당시 제 눈을 피하던 가해자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저는 무죄를 받아 기쁘지만 이게 마냥 기쁘기만한 일인가 되묻고 싶다.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따라갔고 몸이 돌려지고 (허리가) 눌려진 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이 강간 당해도 된다고, 무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언론이나 판결문을 통해 공개돼 있었던 이야기지만 모두 결과에만 관심이 있다. 이 친구가 용기를 낸 이유는 자기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가 그동안 겪은 고초가 너무 많았다”며 “피해여성의 실명과 정보를 달고 있는 악플러들이 있는데 앞으론 그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강제로 성폭행 당했다며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텐카페’라고 불리는 1종 유흥업소 주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으로서, 지난 2015년 12월 룸 내 위치한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됐다. A씨는 이를 성폭행으로 보고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4명 중 두 번째 신고여성으로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후 무고·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A씨는 지난 7월 진행된 무고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박유천 법률대리인은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며 “향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brnst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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