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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합의하에 ‘변태 성관계’ 벌인 40대..징역 3년

노보림 기자 | 기사입력 2017/09/20 [11:21]

 

 

브레이크뉴스 노보림 기자= 여중생과 변태적인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여중생 B양(13)을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이들의 만남은 B양이 먼저 제안했다. B양이 A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변태 성욕(SM) 관련 글을 보고 먼저 연락하면서 만남이 이뤄진 것. 특히 이들은 '주인-노예' 라는 일종의 주종관계를 맺고선 가학적인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으며 사진 일부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후에는 B양에게 음란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 ▲B양의 알몸 등을 촬영하는 등 아동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음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음란 행위를 강요한 아동 음행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A씨는 B양과 동의하에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또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영상에선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기에 아동음란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음란물 제작 배포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음행 강요 혐의에 대해선 “A씨 요구가 있었으나 B양은 스스로 성적 행위를 했다”면서 "음란 행위를 강요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A씨의 행위가 음행 강요 외에도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아동 음란 행위로 기소했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혐의가 없다고 단정해선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1부는 A씨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B양은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됐을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자신의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성찰을 토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B양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촬영한 음란물을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은 점, 추가 피해가 없다는 점, 과거 같은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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