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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주택 거주자 이주자금대출 첫선..1.3% 초저금리

임중권 기자 | 기사입력 2017/09/19 [16:30]

▲대출 대상자 및 대상주택    ©브레이크 뉴스

 

브레이크뉴스 임중권 기자=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초저금리 대출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은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에게 지원된다. 부부합산 총 소득이 5000만 원, 신혼가구는 6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해당 위험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됐으며, 수도권은 1억5000만원, 기타지역 1억2000만원을 한도로 규정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3억 원(기타지역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아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대출은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이번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은 보다 신속한 이주가 요구되는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는다.

 

10월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자는 사업시행자인 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되므로,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문의 및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대출은 올해 추경된 주택도시기금의 120억 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허용 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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