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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비리 사학재단의 재산 취득 막아야"

“비리 당사자의 재산취득을 막고, 대학 구성원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도움 될 것”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9/14 [12:00]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폐교할 경우, 폐교 대학의 재산을 비리당사자가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하여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반복되는 비리의 악순환을 끊고, 사립학교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학교법인 임원 등이 부정, 비리 등으로 폐교될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고, ▲ 국고 등으로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학교 경영진의 부정, 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되더라도 비리당사자에게 재산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고로 귀속한 재산은 기금으로 조성되는데, 폐교되는 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재취업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되어 폐교 대학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및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표발의에 나선 유성엽 위원장은 “그동안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과 비리로 인해 학교가 폐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미비로 비리 당사자 또는 그 일가가 학교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잘못된 일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비리 당사자가 재산을 사실상 다시 취득하는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동시에, 폐교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반복되는 비리의 악순환을 끊고, 사립학교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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