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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대한민국 추진의 가능성

민병홍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7/09/12 [20:05]

▲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제6차 촛불집회가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촛불을 든 시민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촛불.

2016년 뜨거운 여름부터 춥고 추운 겨울까지 광화문에서 타올랐던 촛불.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이다. 지난 10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인물 중시보다는 측근을 중시하고, 서민보다는 부자를, 근로자보다는 기업을 우선했다. 심지어 농민을 물대표로 사망시키는 악행에, 국민의 20%가 넘는 일천만 국민이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였다.

 

촛불은 박근혜 정권을 거부하였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을 촉발시켰다.

 

내 자리에 너를 놓고, 정책의 자리에 민심을 놓고, 국가의 자리에 국민을 놓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호를 이끌게 된 것이다.

 

지난 10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력은 언론권력과 재벌권력 그리고 청와대 소수 권력에 무참히 짓밟혀 왔다. 약자보다는 강자가 우선했고,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를 우선하고, 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을 우선했다. 악폐는 또다른 악폐를 양산하여 국민은 고단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헌법을 위배한 악폐 청산의 과제는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9월 초순 국회에서 완전한 대한민국 추진회의라는 시민단체에서 “악폐청산정책발의 제안 설명회” 가 있었다.

 

이날 발의제안한 정책을 보면 부산 기장의 장수수 이사장은 초등학교 담임선생이 매 학년 바뀜으로 인성이 확정되는 시기를 놓칠수 밖에 없는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6년 담임제 특별법을 제안하였고, 대전의 조성갑 이사장은 산짐승과 들짐승의 피해가 심각한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농산지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당국의 신고없이 총포류와 올가미만을 사용하여 포획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하였고 김광태 장애인케어 본부장은 장애인생산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의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고. 당진항 발전위원장인 박영규 이사장은 음주운전이 살인이라고 유추하여 면허정지로 처벌하는 것을 음주수치에 따라 면허를 시한부로 정지하는 도로교통법을 제안 하였다.

 

그러나, 국민이 제안하여도 입법으로 가기에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

 

국회의원의 발의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후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거치는데 국민의 안정보다 정당간의 알력으로 통과되는 것이 관행이 돼 버린지 오래이다.

 

입법은 헌법 제26조에 국회입법, 행정입법, 국민입법으로 되어 있으나 국민입법은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버린지 오래이다.

 

국회내에 국민입법처라도 만들어 공사다망한 국회의원의 업무를 덜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또 하나는 제 밥그릇을 고수하는 문제이다.

 

고금무죄 저금유죄의 덫에 걸려 몇 개의 로펌에 좌지우지 되는 독점적 변호를 청산하기 위하여 6대 강력범죄와 사기횡령 그리고 공직자의 범죄에 한하여 국선변호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많은 국회의원이 과연 수용 할것인가 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그것도 언론을 통해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는 악폐는 그동안 그냥 해 왔던 관행과 관습이라 치부하고 방관하는 공직자의 안이함도 문제다. 나와는 상관 없다는 회피적 귀찮이즘의 사고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적폐청산은 올바른 기준, 관행과 관습, 귀찮음을 우선적으로 타파하여 국민만을 위하는, 사람이 먼저가 되는 완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갈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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