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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무혐의’ 받았는데..억울해도 하소연 못하는 유치원

탁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8/18 [13:33]


브레이크뉴스 탁지훈 기자= 최근 잇따른 보육 시설의 아동 학대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갖게 됐다.

 

부모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아동 학대에 민감해지면서, 아이가 집에 와 '선생님이 무섭다', '선생님한테 혼났다' 는 말만 듣고서도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부모 입장에선 믿고 맡겼는데 내 아이가 혹시나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마음이 앞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보육시설의 학대 정황이 드러나며 지탄 받는 경우도 있으나, 학대 사실이 없었음에도 '학대 유치원'이란 낙인이 찍히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파랑새유치원은 후자의 경우였다. 이 유치원은 지난 2016년 3월 초 검찰 조사 끝에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학대'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김 모 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무혐의로 끝나면서 모든 게 이전 상태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 2년여가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가슴 속 한켠에 아련한 아픔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당시 김 원장과 교사들은 직접 나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할 정도로 결백을 주장했다. 실제 학대 혐의를 받은 교사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학대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아동의 진술내용만을 토대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해당 교사는 매일 밤을 울음으로 지새우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니 조금만 견디고 이겨내자는 말과 기도에 의지해 버텼다고 했다. 또한 당시 교사들은 한명도 그만두지 않았고, 미소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면 진실을 알아줄 것이라 믿고 아픔을 승화했다고 했다.

 

그리고서 검찰에게 통보받은 처분결과는 '무혐의'.

 

하지만 이후 펼쳐진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이 사건 이후 유치원엔 '아동 학대'라는 단어가 따라다녔다. 혹시나 해 유치원 이름을 바꿔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김 원장은 "사건 이후에도 아이를 맡기러 온 엄마들이 넌지시 '그런(아동학대) 기사가 있던데..'라며 의심을 드러낼 때 가장 속이 상한다"고 했다.

 

그는 "부원장과 원감은 20여년 근속했고, 평교사들도 10년 이상 근속한 분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지역에선 명문 유치원"이라며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외길만 걸어왔는데,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명예가 실추돼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무혐의 종결 이후 고소인을 무고죄로 왜 고소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고소를 한 학부모가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신고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유치원에 큰아이를 3년동안 맡길 정도로 신뢰했었던 분이다. 하지만 아이의 알 수 없는 멍자국을 보고선 충분한 사실 확인을 안 거치면서 벌어지게 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지금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당시의 아픔을 치유해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많이 힘들고 억울했던 상황이었지만 학부모들이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길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대전지검은 고소인측 진술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원장과 해당 교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지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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