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탁지훈 기자= 최근 1인가구 및 혼술·홈술족이 급증하면서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돈육가공품(족발 및 편육)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위생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족발 및 편육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족발 및 편육 30개 제품(냉장·냉동 족발 및 편육 24개, 배달 족발 6개)을 대상으로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 족발·편육 제품에서 식중독균·대장균군 등이 검출돼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조사 대사 중 ‘순살족발(영우식품, 보승식품)’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맘으로 쫄깃한 순살족발&도야지 미니족발(도야지식품) △순살족발(영우식품, 보승식품) △쫄깃한 순살족발(토자연, 홈플러스) △남산골 장충박사 미니족발(농업회사법인 자연과농부) △흑마늘 무뼈족발(농업회사법인 자연과농부) 등 5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1.6배~최대 270만배 초과 검출됐다.
냉장·냉동 편육 제품 중에서는 △족편(하은식품) △추억의 양념편육(장안푸드, 두나미스) △아빠뽕편육(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뽕의도리) 등 3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1.7배~최대 23배로 초과 검출됐다.
아울러 냉장·냉동 족발/편육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멸균·살균·비살균제품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족발 14개, 편육 10개) 중 12개 제품(족발 6개, 편육 6개)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1개 제품은 ‘멸균·살균·비살균 제품’ 표시를, 5개 제품은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표시를 누락했고, 일부 제품은 ‘내용량’, ‘영양성분’ 등을 미기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족발 및 편육 제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기준 미준수 사업자에게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일부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유통단계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안전관리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족발 및 편육 제품 구입 및 섭취 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것 △유통기한 내 섭취할 것 △되도록 가열 후 섭취할 것 △식중독 증상(구토, 설사, 복통 등)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