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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제자와 성관계 가진 30대 女학원강사 결국 구속

노보림 기자 | 기사입력 2017/08/14 [10:58]

▲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노보림 기자= 30대 여성 학원강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학원강사 A씨는 재판장에서 "서로 사랑해 관계를 가졌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중학생 제자를 이용했다고 봤다.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제자 B군(13, 男)에 대한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32, 女)의 2심 재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데 대해 "A씨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B군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해 B군의 육체적인 성숙함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로 삼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2015년 9월 한 학원에서 가르치던 B군와 친해지게 되자, "뽀뽀를 하겠다", "안아보자", "같이 씻을까" 등의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기 시작했다. 이어 같은해 10월에는 B씨를 자신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로 오라고 유인해 성관계를 갖는 등 B씨와 총 4차례 성관계를 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장에서 'B군의 키가 180cm가 넘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성숙했다는 점', 자신이 보낸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를 크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 B군이 반항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상호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라는 점 등을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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