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친딸 632번 성폭행한 남성..징역 ‘3000년’ 철퇴 맞는다

노보림 기자 | 기사입력 2017/08/10 [15:54]

 

 

브레이크뉴스 노보림 기자= 미성년 친딸을 600여회 이상 성폭행한 비정한 아버지가 결국 법의 철퇴를 맞게됐다.

 

말레이시아 영자신문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셀랑고르(Selangor)주 샤알람(Shah Alam) 지역에 사는 A(37)씨는 지난 2년 동안 자신의 친 딸인 B씨를 632건에 걸쳐 학대 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현지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아내와 이혼하며 9살, 11살, 15살의 세 딸의 양육권을 손에 넣으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A씨는 이혼 직후부터 B씨를 대상으로 갖은 학대와 함께 성폭행을 가했다. B씨는 하루에 세 번씩 한달 내내 자신을 범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혼 당시 15세 였던 B씨는 아버지에게 2년 간이나 성폭행을 당한 뒤에야 이 사실을 엄마에게 털어놓았다.

 

B씨는 "아빠가 이혼 당시 왜 양육권을 요구했는지 의도를 알았다. 아빠와 함께 살게 되면서 고난이 시작됐다"면서 모든 사실을 고백했고, 이에 엄마는 현지 경찰에 이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검찰이 추정한 A씨의 범죄 혐의는 무려 632건. 599번 성폭행과 1건의 성폭행 미수로 성관련 혐의가 600건이었고, 여기에 아동 학대 혐의 등이 추가되며 632건까지 늘어났다.

 

말레이시아 형법에 따르면 동의없는 육체적 성교와 강간죄는 최소 5 년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지언론들은 그가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적어도 3000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재판을 맡은 판사는 그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모두 낭독할 것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600여건의 혐의를 모두 읽는데에만 2~3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첫 재판날 3시간에 걸쳐 혐의를 읽어 내려갔지만 총 182건의 혐의만 읽고서 정회됐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다음날 재판에서 이어서 낭독하기로 했다. 한편, 혐의가 낭독되는 동안 A씨의 얼굴에는 반성의 기미 보다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전해졌다.

 

break987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