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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NG 탱크 입찰 담합 10개 건설사 무더기 기소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7/08/09 [14:39]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검찰이 3조5495억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 10개 건설사 및 각 회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번 담합에 적발된 건설사는 △대림산업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SK건설 △동아건설 등이다.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후 투찰하는 방법으로 총 3조5495억원 상당을 낙찰받았다.

 

LNG 저장탱크는 저온·고압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공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시공실적이 요구되는 어려운 공사다.

 

이들은 입찰참가자격이 시공실적을 보유한 소수의 건설사들로 제한되는 점을 악용, 경쟁하는 대신 전원이 담합하는 방식으로 LNG 저장탱크 공사를 나눠 수주했다.

 

실제, 이들은 3차에 걸친 합의를 통해 총 12건의 입찰에서 담합 후 수주물량을 배분했으며, 수주순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1차 합의시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받을 순번을 정했다. 2차 합의시에는 1차 합의 순번과 동일하게 수주 순서를 결정했다.

 

2차 합의에서 공사 미발주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은 3차 합의에서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받는 방법으로 물량을 고르게 배분해 이해관계를 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욱이 이들은 담합 의심 및 적발을 피할 목적으로 “낙찰율을 과도하게 높이지는 말자”라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입찰을 진행했다.

 

낙찰예정사는 들러리사에게 예정된 낙찰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들러리사가 그대로 투찰한 사실을 확인 후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마지막에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을 받은 것이다.

 

특히, 발주처의 입찰참가자격 완화에 따라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얻게 되는 업체가 생기자, 이들은 신규 업체를 담합에 추가로 끌어 들이는 방법으로 입찰참여업체 전원의 담합을 유지했다.

 

신규업체들에게 ‘마지막 입찰시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신규업체들을 담합으로 유인하고 마지막 입찰시까지 담합행위를 공고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이들은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주받고, 정상적으로 경쟁 입찰이 진행됐을 경우 보다 높은 공사대금을 수취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수년간 공유한 했다.

 

연도별 낙찰율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낙찰율은 69~78%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번 담합기간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낙찰율은 78~96%로 최대 27% 까지 상승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앞서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담합 사건이 총 3조5980억원 규모였으나, 최저가 낙찰제 방식, 대안 방식, 턴키 방식 등이 합쳐진 형태로 최저가 낙찰제 방식 담합사건으로는 이번 건이 역대 최대규모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매우 중하고, 이전에도 담합을 반복하면서 재범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 담당임원 및 부장급 실무자 등 총 20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입건해 기소하는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단, △마지막 범행 시점으로부터 현재 4년 이상 경과한 점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수사를 계기로 대형 건설사들의 자정결의가 있었고 이 사건은 그 자정 결의 이전 범행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담합에서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자진신고해 형사처벌 대상을 면했으며,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 때문에 법인이 달라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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