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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블랙리스트’ 조윤선 무죄, 팔 안으로 굽은 판결”

“법조인 출신들끼리 봐주는 것.. 무죄 근거 납득 가지 않아”

이원석 기자 | 기사입력 2017/07/28 [10:01]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이원석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조인 출신들끼리 이제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직접 가담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청문회에서 몰랐다며 위증한 것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다. 구속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법조인 출신이며, 남편 또한 현재 로펌 ‘김앤장’ 변호사인 조 전 장관이 판결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노 원내대표는 ‘김앤장의 승리다, 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동의하시나’라는 질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다”면서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무죄의 근거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판결대로 하자면 조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라며 “(블랙리스트 관련)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노 원내대표는 “자기가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블랙리스트가)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다.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다”라며 “직권남용에 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 지시하고 했다고 인정했는데 김 전 비서실장과 공범관계에 있는 게 조 전 장관이었고 이후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ws07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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