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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아파트 경비원 대량해고 사태 다시 불까?

- 아파트 감시단속 근로자 임금 대폭 인상되어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

최병용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7/07/22 [17:23]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역대 3번째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은 지난 2014년까지는 최저임금의 80%만 적용했으나 2015년부터 100% 적용하도록 법이 시행되면서 내년 아파트 경비원의 임금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최정임금 인상으로 관리비가 대폭 인상될 아파트 단지     © 최병용 칼럼니스트

 

아파트 직원은 관리소장, 관리과장, 경리주임, 기계전기기사(기전기사)로 구성되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미화원이 있다. 관리소장, 관리과장, 경리주임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별도로 임금계약을 맺지만 감시.단속 근로자인 기전기사, 경비원, 미화원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가 운무에 떠 있는 듯한 모습     © 최병용 칼럼니스트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이 해당 되고,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기전과장, 미화원이 해당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아파트에서 감시.단속 근로자의 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야 하고 그 인상분은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1/n로 부담해야 한다. 곧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진다.

 

▲ 경비원과 상생하며 보너스와 상패를 증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 최병용 칼럼니스트


 
평균 아파트 경비원의 급여(세전 기준)180만 원 정도인데 주간 3시간, 야간 4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1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내년에는 약 40만원 정도 급여가 인상되어 220만원이 될 전망이다. 미화원은 하루에 6시간, 20일 정도 근무할 경우 현재 80만 원에서 1인당 10만 원 정도 인상된다. 기전기사는 주간 3시간, 야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현재 240만 원 정도 받는데 내년에는 280만원으로 1인당 40만원씩 증가할 전망이다.

 

400세대의 아파트가 관리소장, 기전과장, 기전기사 2, 경리주임을 포함한 5명의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4, 미화원 4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경우 기전기사 280만원, 경비원 4160만원, 미화원 440만원, 기타 직원에 대한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40~80만 원, 인상분을 전부 합산할 경우 내년도 관리비가 세대 당 8천원~1만 원 정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인상분을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전가시키기 보다는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경비원, 미화원을 해고하는 쉬운 방안을 택해 또 '경비원 대량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 같은 해법이 나와 안정적인 근로와 처우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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