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이원석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 19일에 이어 21일에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몇몇 청와대 직원들을 고발했다. 청와대가 2차로 전 정부 당시의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9일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 300여건을 지난 14일 공개한 것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20일 청와대가 또 다시 박근혜 정부 당시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에서 504건의 문건을 발견해 언론에 공개했고, 한국당이 이를 추가로 고발한 것이다.
한국당은 현 청와대가 전 정부 문건을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형법 제127조) 문건 사본을 특검(검찰)에 제출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당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유출 사건이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독립을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한편, 두 차례에 걸쳐 일부 공개된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문건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의 중심인물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