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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빅뱅 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남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7/21 [01:01]
▲ 빅뱅 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남경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탑은 대마초를 4회 흡연한 사실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초 흡연은 개인의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 사랑을 받아온 공인으로서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면서도 “탑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함께 궐련형 대마초 2회, 액상형 대마초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탑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탑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 너무나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과했다.

 

한편,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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