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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성관계 직접 확인하겠다” 여고생 성추행 50대 교사 징역 6년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7/17 [13:57]

 


 

법원이 여고생 제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성추행을 벌인 50대 교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여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와의 이별에 대해 상담해주겠다며 제자 B씨를 학습준비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남자치누와 성관계 했느냐. 말할 수 없으면 내가 직접 확인해보겠다"며 B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B씨가 머뭇거리자, A씨를 인상을 쓰며 언성을 높이는 등 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첫 성추행에 성공하자, A씨는 다음날에도 B씨를 같은 장소로 불러내 상담을 빙자한 성추행을 벌이는 등 한달여 동안 교내에서 4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사 신분을 이용해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교사로서 성싱히 근무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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