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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면세 사업자 특혜 정황 적발..한화·두산 ‘긴장’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7/07/11 [17:53]

 

▲ 서울 시내 한 면세점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그동안 시내 면세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면세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결과를 발표, 관세청이 입찰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점수를 조작하고, 기획재정부가 1개면 충분한 특허 수를 4개로 확대해 업계 전반의 경영을 악화시킨 것을 밝혀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1월 3개 시내면세점(대기업 2곳, 중소·중견기업 1곳) 추가 설치 계획을 발표한 후, 같은 해 7월 3개 업체를 신규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관세청 서울세관은 ‘세관장 검토의견서’에 매장면적과 공용면적(화장실, 에스컬레이터, 계당 등)을 기재하면서, 한화 측의 매장 내에 공용면적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도 공용면적(1416㎡)을 매장면적에 포함시켰다. 한화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체는 매장면적과 공용면적이 구분돼 작성됐다.

 

이로 인해 한화는 해당항목 순위가 7위에서 6위로 1계단 상승했고, 평가총점 역시 60(7위)에서 150(6위)로 90점이 과다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화의 정당한 ‘법규준수도 점수’는 보세구역 운영 점수(89.48점)와 수출입업체 점수(97.9점)를 합산한 93.69점이었지만, 관세청은 보세구역 운영점수를 제외한 수출입업체 점수만 평가 담당자에게 회신했다. 그 결과, 한화의 법규준수도 점수는 수출입업체 점수인 97.9점이 그대로 인정돼 정당 점수 93.69점보다 4.21점 높게 산정됐다.

 

반면, 관세청은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 항목을 적용하면서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는 매장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해야 했음에도, 롯데에 대해서만 전체 매장면적 중 중소기업제품 판매 영업 면적의 비율을 적용해 평가점수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롯데의 중소기업매장 설치비율은 35.68%가 아닌 19.88%로 산출돼 100점이 과소 부여됐다.

 

아울러 관세청은 2015년 말 특허기간이 만료된 서울지역 3곳 시내면세점 후속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을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작성·제출하라고 했음에도,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은 최근 2년간의 실적으로 평가했다. 이로 인해 롯데는 총점 120점이 과소부여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매장규모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할 때는 매장면적 순서대로 10점씩, 4개일 경우는 8점씩 차등부여하기로 결정했음에도, 8점씩 차등했다. 정당평가대로 결과가 나왔다면 롯데 잠실이 두산을 38.5점 차이로 제치고 면세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대통령 경제수석실에서 2016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기획재정부는 담당부처인 관세청과 혐의 없이 2016년 1월 6일 이를 이행하겠다고 보고하고 관세청에게는 1월말에야 사후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 관세청장이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2013년 대비 2014년 서울 외국인 관광객 증가분을 이미 2015년 신규특허(3개) 발급의 근거로 사용했음에도, 위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같은 내용을 다시 사용했다.

 

관세청은 관광연차보고서가 나오는 2016년 8월 이후에는 서울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가 줄어든 2015년 동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검토하고서도 관련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규특허 발급과 관련한 적정 특허수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기획재정부는 관세청과 협의 없이 5~6게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제수석에게 보고했으며, 관세청은 3개의 특허 추가발급을 보고했다.

 

경제수석이 이를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관세청에 지시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관세청에 특허 수를 4개로 검토요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관세청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2016년 추가 발급 가능한 특허수는 최대 1개에 불과했지만, 관세청은 기획재정부가 요청한 특허 수를 산출하기 위해 기초 자료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2015년 신규 부당선정 관련자 6명과 후속 부당선정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했으며, 향후 수사결과 업체와의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른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최종책임자인 전 관세청장에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관세청이 무리하게 특허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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