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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줄이면 최대 5배 보상!

오는 2018년부터 항생제 적정 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 확대 발표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6/28 [18: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전경     ©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加減)지급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통계(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어 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됐으나 최근 5년간 43~45%로 정체되고 있다.

 

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다. 따라서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범세계적인 공중보건 위협으로 대두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8월 관계부처 합동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점 추진과제인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2018년 진료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급성상기도감염(가산 부문)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해 가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한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천만 원에서 약 6억 5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감산 부문)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한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백만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기관에게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개선안 시행 전에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처럼 항생제 처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실천계획이 추진 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생제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인식 변화이다.

 

보건당국은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적정 항생제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학‧협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 및 배포하고 있다.


또한 민관학 합동 운동본부를 통해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기적인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처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감산 기준의 단계적 확대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평가 도입 ▲광범위 항생제 평가 추가 등 항생제 내성감소를 위해 관련부처·의약계·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평가’를 2001년 도입했으며 그 결과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스마트폰 앱(‘건강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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