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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소송도 불사” 정부 '통신비 인하' 압박에 반발

정부 “9월 시행”…통신사 “상향 안 돼”…소비자 “둘 다 문제”

최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6/27 [16:06]

 

브레이크뉴스 최수진 기자= 통신 3사가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 정부를 상대로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반발하면서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어르신·저소득층 할인 △선택약정 25%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설치 △보편 요금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도입 등이 발표했다.

 

하지만 통신3사 SK텔레콤, KT, 엘지유플러스는 정부의 이같은 강제적인 요금제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9월 시행 예고…“약 1900만명에 1조원 규모 요금 할인 예상, 단말기 자급제 기반 강화할 것”

 

정부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조정’을 통신비 인하 단기 대책에 넣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행 준비에 약 2개월이 소요될 예정으로, 오는 9월부터 공식적으로 요금할인율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시(20%→25%) 가입자 증가 및 할인 혜택 증가로 약 1900만명에게 1조원 규모의 요금할인 예상된다”며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지원금)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말기 자급제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다”고 전했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며,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가 된다.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원 5천원 이하로 요금이 내려간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또한, 국정기획위 소속 최민희 의원은 지난 2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통신사의 반발을 두고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의원들이 노력해 12%의 약정 할인율을 8% 포인트 올려 20%로 만들었다”며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 정부에서 5%를 올린다고 하니 소송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약정할인율 인상은 정부가 고시 개성을 통해 할 수 있다”며 “이미 그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사, 1년 걸리는 행정 소송도 불사…“이미 할인율 높기 때문에 추가 상향 어렵다”

 

반면 통신사는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영업이익이 크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요금할인율이 현행보다 5% 인상될 시 통신3사의 연 매출은 약 5000억원이 감소한다. 업계는 “또한, 미래부가 단통법 규정으로 고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을 위배하는 할인율이라는 주장이다”고 전했다.

 

이에 통신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요금할인율 인상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결론이 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통신3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정부의 요금할인율 인상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무법인 김앤장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만약 법원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결론이 날 때까지 시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본안 소송 절차까지 밟게 된다면 최대 1년가량의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정부가 내세운 ‘단기 대책’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통신업계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를 위한 것이지 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선택약정할인의 요금할인 혜택이 이미 단말기 지원금보다 많은 상황이므로, 할인율의 추가 상향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가입자 간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를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단통법에서 정한 근본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업계는 “이런 방식의 통신비 인하는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을 미래부 장관이 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차별 방지를 위한다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많은 경우 이미 선택약정할인의 혜택이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 지원금보다 많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역시 요금할인율을 높이면 통신사의 부담이 과중돼 마케팅비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유통망에 전달되는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어 판매점이 줄폐업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요금할인 25% 기다리는 소비자만 ‘발동동’…“부족한 최종안, 이마저도 안 된다면 너무해”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통신사의 기싸움을 달갑게만 보지 않고 있다. 이들이 대립하면 할수록 요금 인하는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녹색소비자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1만1000원 기본료 완전 폐지 공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비해 단기간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는 1238만명의 평균 2천원 인하 수준에 머물러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선택약정할인을 통한 국민 요금부담 경감 이행을 위해서는 선택약정할인의 대상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1018만명이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재 할인반환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위약금 구조도 부담이 경감되는 형태로 개선돼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에 속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줄일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소비자들은 “그래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는 통신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소비자들은 기본료 폐지가 무산된 상황에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일부’ 소비자의 요금할인 25%까지 보류되면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미비하다는 주장이다.

 

네티즌들은 “당장 인하가 안 되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통신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 “통신사에 굴복한 국정기획위를 탓해야 하나, 통신사를 탓해야 하나”, “통신사 파워가 대단하다”, “공약 이행 못 한 대통령도 문제지만 이통사는 더 문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이 와중에 통신사 주가는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완패 아닌가”, “공약 파기에 가까운 상황이다”,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했다”, “이게 무슨 최종안이냐. 다시 짜야 한다”, “아쉬움이 남는 결과다”, “정부가 이렇게 일처리를 해서 통신사와 정부의 느긋한 싸움이 시작되면 피해는 우리가 본다” 등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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