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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그것이 알고 싶다, 미국 인사청문회' 개최

정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일관된 인사검증 기준 마련 필요!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6/23 [16:01]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회가 여야 정쟁 도구로 전락하면서 신상털기 검증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미 양국간 의회 교류가 더욱 활발히 있기를 바란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안민석 의원실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주최로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그것이 알고 싶다, 미국 인사청문회』라는 주제로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인사청문 제도를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과 미국의 국회 인사청문제도 비교> 라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해 한국인 최초로 미국 의회에서 3선 하원의원을 역임한 김창준 前미연방하원의원과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 찰스랭글 前미연방하원의원의 한나김 수석보좌관이 발표를 맡았다.


김창준 의원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백악관은 사전 검증 단계에서 연방수사국(FBI)을 통해 포괄적인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 공직자 윤리위원를 거쳐 철저하게 매뉴얼 화된 시스템에서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그 후보자들의 배경과 과거, 문제를 찾아내고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회 직속 전문 조사기관인 회계감사원(GAO)에서도 지명 예정자의 재정상태, 지난 3년간의 세금 납부내역 조사 등을 실시”하며, “가족관계, 병역의무, 전과, 재산형성, 학력과 경력, 연구 또는 직무 윤리 등과 함께, 미국은 동료들의 평판, 주민여론, 학창시절, 알코올ㆍ마약 여부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나김 수석보좌관은 미 의회의 기본적인 소개와 역할, 수년간 재직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소개했다.


두 번째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주제로 발표한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입법조사관은“인사청문제도의 바람직한 모델로 여겨지는 미국의 경우 건국 시기부터 수백 년 넘게 운영되어 온 제도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17년 정도 운영되어서 앞으로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국회 차원에서 일관된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체계화를 강조했다.” 또한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및 가족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 권리간의 긴장 관계를 잘 조정해야 올바른 인사청문 제도의 정립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홍영표, 유은혜, 김병욱, 오영훈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당 이동섭,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행사 끝까지 참석하였다. 미국 의회의 선진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학습열의를 보이며 향후 우리나라 인사청문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미 양국간 의회 교류가 더욱 활발히 있기를 바란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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