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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할인 대상자 ‘1018만명’ 혜택 못 받았다”

“국정위 발표 가계 통신비 인하 체감 아쉬워…제도 허점 정비해야”

최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6/23 [10:56]

 

브레이크뉴스 최수진 기자= 녹색소비자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1018만 명에 달한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통신공약 이행 방안으로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취약계층 감면 확대 등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에 대해 “기본료(1만1천원) 완전 폐지 공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비해 단기간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는 1238만명(17년 3월 기준)의 평균 2천원 인하 수준에 머물러 아쉽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선택약정 할인을 통한 국민 요금부담 경감 이행을 위해서는 선택약정할인의 대상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1018만명(17년 1월 기준)이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재 할인반환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위약금 구조도 부담이 경감되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중 소비자에게 단기간 내 적용되는 것은 ‘선택약정 할인율 5%포인트 상향’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기준 선택약정 가입자는 1238만명이며, 평균 2천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녹소연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전체 통신 가입자에 1천원 요금 인하해 준 것보다 혜택의 범위나 체감효과가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선택약정할인 위약금의 경우 할인반환금 제도로 1년 약정기준 9월, 2년 약정기준 16개월 차에 가장 비싼 위약금 내도록 설계돼 있어 향후 약정할인율이 높아지면 위약금 피해도 커지고, 1년 약정기준 9개월, 2년 약정기준 16개월까지의 잠금효과도 더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녹소연의 입장이다.   

 

녹소연은 “이동통신 사업 경쟁 활성화, 제4이동통신의 필요성 여부와 방향성에 대한 논의, 자급제 강화를 통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판매분리 도입 여부 등의 시장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5%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으로 가입자가 19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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