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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선택약정 할인율, 최대 30%까지 가능하다”

신 의원 “‘선약 30%’ 단통법 개정안, 법률상 법적 근거 바탕…조속히 통과돼야”

최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6/22 [10:16]
▲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출처=국민의당>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최수진 기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현행 20% 요금할인율을 최대 30%까지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22일 주장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현행 요금할인 20%를 25%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요금할인율 고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선택약정 할인율은 이미 지난해 9월 최대 30%까지 가능하다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단통법 개정안이 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돼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신 의원은 “요금할인을 고시개정을 통해서가 아닌 법률상 법적 근거를 두었다는 점에서 현 국정기획위가 추진하는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가계통신비의 대폭적인 절감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재량권 남용 우려를 법적으로 보완하고 그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근본적으로 이 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입장이다. 

 

신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확인된 통신비 원가분석에 따르면, 통신비 중 마케팅 비용이 전체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금할인 30%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통신3사의 ‘인위적 요금할인’이나 ‘법위반’ 문제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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