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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부동산 대책, 기존 규제 강화 핵심..무슨 내용 담겼나?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7/06/19 [13:49]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19일 첫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이번 6.19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올 하반기 금리인상과 입주물량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강도 높은 규제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규제가 강화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1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37개(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지역 외에 경기 광명시와 부산 진구·기장군 등 3개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이들 3개 지역은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며,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현행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강화됐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를 신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단,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과 관련,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LTV 70%, DTI 60% 적용) 또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된다.


아울러 현행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만 적용되던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의 전매제한이 강남4개구 외 21개구까지 확대된다. 강남 4개구 외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 6개월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이 외에도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었으나,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 허용된다.

 

단, 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에는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엄정한 현장점검을 집 값 안정시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내역과 아파트 청약시스템 등의 행정정보 분석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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