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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통진당 해산반대’ 김이수, 헌법 수호 의지 우려돼”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 소수의견 지적..“자진 사퇴해야”

김동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6/07 [18:10]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은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낸 소수의견과 관련, “헌법 수호 의지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했다.

 

김명연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의 해산 명령은 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수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였고, 다수의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헌재의 결정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다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통진당과 유사한 정강 정책을 내세운 정당을 조직해 활동한다 하더라도 합헌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이냐”며 “이런 인사가 보편적 기준과 상식에 입각해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을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은 그 역할과 책임의 무게가 다르고, 김 후보자의 소신은 헌재소장 직분을 수행하는데 독이 될 수 있다”면서 “김 후보자는 이제라도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것과 관련, “헌법 해석 범위 내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며 “당시 결정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됐고, 그것이 헌재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수의견은 법정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도 헌재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를 준다”면서 “소수의견을 통해 법정의견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효과를 갖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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