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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벤츠의 명차 급 갑질? 생산 1년된 차를 새 차라고 판매, 벤츠의 배짱?

[박철성의 핫 키워드] 벤츠 측 품질에 아무 문제없다! 미등록 신차를 판 것...

박철성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7/05/28 [05:55]

이쯤 되면 배짱도 명품 급이다. 벤츠가 생산된 지 1년이 지난  재고 차를 새 차라고 팔았다벤츠 측은 아무 잘못이 없다면서 품질에 아무 문제가 없는 미등록 신차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금 간 명차의 신뢰와 상도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 대전의 이 모 씨(자영업)는 벤츠 E220d 모델을 구매했다. 그런데 차량 내부에 먼지가 가득했다는 것. 그는 미세먼지 때문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그런데 한 달 뒤, 차대번호를 조회한 이 씨는 본인 눈을 의심했단다. 분명, 새 차로 알고 출고한 그의 차량이 생산된 지 1년이 지난 재고였던 것. 그리고 한국 도착해서 10개월이 지난 차량이었던 것.

 


벤츠가 만든 지 1년이 지난 재고 차를 새 차라고 판매했다는 이 모 씨의 해당 차량.

 

 

 

이 씨는 “1년 지난 재고 차를 아무 고지 없이 팔아도 되느냐? 이럴 수는 없다면서 차량을 판매한 벤츠 딜러사, 한성자동차 유성지점 박 모 영업사원에게 따졌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사원의 답변이 가관이었다면서 그는 업무 프로세스 상 문제가 없으므로 문책 받을 이유가 없다. 차량 판매계약은 지점 입장이 곧 본사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영업사원은 그런 공식이면 한 달이 지났건 일 년이 지났건 재고 차량인 것이라면서 도대체 재고 차량의 규정이 어디까지냐라고 오히려 내게 따져 물었다면서 한성자동차 본사 측에서는 일 년이 지나든 2~3년이 지나든 재고 차량에 대한 규정이 없라고 말했다고 하소연.

 

 


차대번호를 조회한 결과 이 씨의 차량은 20133월에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가 새로 구매한 차량은 20163월 제조, 그해 5월에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벤츠 공식 딜러사인 한성자동차는 이 씨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질 않았고 해묵은 핸디캡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에 대해 이 씨는 처음엔 환불을 원했지만 인제 와서 그건 아니다 싶어 새 차로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벤츠 측은 모르쇠로 일관, 갑질을 하고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벤츠 한성자동차 측 입장

 

품질에 아무 문제가 없는 미등록 신차

 

한편 벤츠의 국내 공식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측은 해당 고객의 불편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다만 해당 차량은 품질에 아무 문제가 없는 미등록 신차라고 밝혔다.

 

또 한성자동차 측은 홍보대행사를 통해 신차 구매 시 고객에게 이미 제작연도에 대해 안내를 했다면서 “(차량)제작연도가 명기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성자동차는 지난 32년 동안 고객들로부터 신뢰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국내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을 약속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떳떳하다는 게 한성자동차 입장이었다 

 

사실 일부 딜러의 자동차 판매이후 행동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결국 비난의 화살은 벤츠코리아로 향하기 마련일 것.  자동차 소비자들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에 기대가 모아진다.

 

pcseong@naver.com

 

필자/칼럼니스트 박철성<다우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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