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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나란히 앉은 박근혜-최순실, ‘쳐다볼 수 없는 우정’

김상문 기자 | 기사입력 2017/05/23 [11:33]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순실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재판정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 최순실씨가 23일 417호 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순실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재판정 피고인석에 착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공동취재단

 

▲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재판정 피고인석에 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브레이크뉴스 김상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23일 나란히 417호 재판정에 섰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참석했다.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재판이 시작되는 10시 전에 먼저 각각 도착해 지하 구치감에서 대기했고, 신 회장이 가장 먼저 법정에 입장해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공판 시작 직전 박 전 대통령도 입장해 피고인석에 앉았고 마지막으로 최씨가 입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상당히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가만히 정면을 응시했다. 최씨가 등장해도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다만 최씨는 아주 잠깐 박 전 대통령 쪽을 쳐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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