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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약 '공인탐정제도 도입' 그 논쟁과 실제

<심층 인터뷰>30여년간 세계 탐정제도 연구-탐정학술 정합 진력…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인터뷰어/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7/05/18 [17:09]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브레이크뉴스

우리나라에서도 “사적 피해에 대한 권익구제”나 “의문의 해소”에 유용한 단서를 수집해 줄 민간차원의 정보‧조사 서비스업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름 하여 탐정업(민간조사업), 즉 공인탐정이 그것이다. 2005년(17대 국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8명의 의원이 10건의 탐정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줄곧 ‘사생활 침해 우려’와 ‘소관청 지정을 둘러싼 부처 간 기싸움’ 등에 함몰되어 흐지부지 시간을 보내다 9건은 철회 또는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현재 한건의 공인탐정법(안)이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인탐정제 도입'을 공약함으로써 탐정을 희구하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탐정업 운용의 토대가 될 탐정학술의 정합과 전문화에 앞장서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과의 서면 인터뷰로 탐정제도 도입과 관련된 세간의 오해와 진실을 보다 깊이 있게 들어봤다.

 

- 세계적으로 탐정의 역사는 언제부터 인가?

▲ 탐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모호한 언동을 접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관계를 따로 파악해 보려는 자위적 본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립탐정(Private Detective)으로 상징되는 수탁적(受託的) 민간조사 활동은 고대(6세기) 영국에서 처음 태동한 이래 시대와 나라를 넘나들며 여러 시행 착오를 거치면서 그 존재의 유용성이 검증되어 왔다. 고대(6~11세기) 영국에서는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는 제1차적 책임은 각각의 마을(집단안전체제)에 있었다. 즉, 영국에서는 민간차원의 경찰활동(私警備 活動)이 공적인 경찰활동(制度的 警察)보다 먼저 존재하였다. 이러한 시절에 상인들이 재산범죄 발생 시 마을(집단)의 힘을 빌린 처벌보다는 도난당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람을 고용하게 된 것이 오늘날 민간조사(사설탐정)의 효시(嚆矢)라 하겠다.
 
- 현재 탐정을 공인하고 있는 나라와 그 실태는?
▲ 선진국 클럽인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34개국에서는 인구 100만명당 평균 320명의 탐정이 전문직업인으로 활동 중이다. 이는 우리나라 용인시 정도의 도시에 320명, 서울만한 지역에 3.200명의 공인탐정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특히 탐정업을 신고제로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인구대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6만여명(인구 100만명에 500명)의 사설탐정(민간조사원)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수임하는 건수는 연간 250만건(5.000억엔)에 이른다. 이는 탐정 1인이 연간 41.6건(월 3.5건)을 처리하는 꼴이다. 그러나 ‘탐정 때문에 사생활이 불편해 못살겠다’는 불만은 ‘가뭄에 콩 나듯’ 그리 흔치 않다한다. 절박한 일에 직면했을 때 경찰 외에는 달리 찾을 곳이 마땅치 않은 우리 국민들에겐 다른 세상 얘기인 셈이다.

 

- 탐정이 공인되면 탐정도 일정한 공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설명해 달라
▲ 탐정은 국민을 직접 조사하거나 명령ㆍ강제할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 임의적 존재이다. 법률(안)에 사람 찾기, 물건 찾기, 의뢰인의 권리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사실조사 등 업무가 열거되어 있으나 이는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정한 가이드라인 일뿐 권력이 아니다. 따라서 탐정의 탐문(사실관계 파악활동)에 응해주느냐 마느냐의 판단과 결정은 전적으로 시민의 몫이다. 국민은 이에 따를 한치의 의무도 지니지 않는다. 탐정이 법제화되면 탐정도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 질문검색도 하고, 마치 경찰이 수사하듯 이 사람 저 사람을 추궁하거나 관공서 또는 금융사ㆍ통신사 등을 찾아다니며 개인 정보를 들여다보는 식의 준사법권을 행세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다. 세계 어느 나라도 탐정에게 이런 사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런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자는 것이 공인탐정법(안)의 취지이다.

 

▲김종식 저 '탐정학술편람'.     ©브레이크뉴스

- 탐정업을 공인하느니 경찰을 늘리는 게 낫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 세계적으로 볼때 탐정을 찾는 수요는 ‘경찰력의 부족’ 보다 ‘경찰권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경찰서 앞에서 간통행위가 이루어져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에 경찰의 협조를 받지 못하듯, 경찰에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이 도움을 주려해도 민사관계 불간섭 원칙 등 ‘경찰권 발동의 조건과 정도(程度)’라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경찰의 수를 지금보다 몇 배 더 늘리거나 경찰력이 넘쳐나도 탐정을 갈구하는 수요는 줄어들리 만무하다. 또한 탐정은 필요한 사람이 자신의 비용으로 활용하는 선택재인데 그런 분야에 까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 서비스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탐정을 사적 편익도모수단인 비공공재로 보지않고 경찰의 역할 일부를 대신하는 대체재(공공재)로 본 논리의 오류라 하겠다.

 

- 탐정업이 공인되면 ‘정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어떻게 보는가?
▲ 사회 일각에서는 탐정업이 공인되면 경제력이 넉넉한 사람은 탐정을 활용하여 많은 정보나 자료를 얻게 될 것이나, 빈곤한 사람들은 그들을 활용하기 어려워 정보의 부익부ㆍ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탐정은 변호사 선임비용 보다 낮은 비용으로 수임하게 된다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이 버거운 서민들에게 오히려 신선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확대되는 ‘사다리 또는 징검다리 기능’을 하게 된다. 즉 탐정은 ‘저비용ㆍ고효율’의 사실관계 파악업무를 하게 되는 셈이므로,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른 빈ㆍ부 위화감을 되레 감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탐정의 활동상 수단과 방법‧목표 등을 경찰이나 기자와 비교해 설명해 달라
▲ 일반적으로 탐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크게 “범죄를 조사하고 범인을 추적하는 경찰의 수사활동(’수사반장‘의 최불암)”을 연상하는 부류와, ‘다양한 분야의 의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기자의 취재활동(’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을 떠올리는 부류로 나뉜다. 이를 일견해 볼 때 탐정의 본질을 경찰의 역할에 견주어 보려는 경향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탐정의 역할은 경찰보다 기자의 역할과 비슷한 점이 훨씬 많다. 기자의 활동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공익적 측면이 강한 반면, 탐정의 역할은 ‘사적 권익구현’에 중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그 궁극의 사명은 서로 다르나, 활동의 수단과 방법 면에서 대부분 닮은꼴이다. 즉 탐정과 기자는 공히, 탐문과 관찰을 통해 정보의 오류와 함정을 발견(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을 요체로 하고 있다. 또 둘 다 권력작용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자의적 활동임에 어떤 국민도 이들의 탐문이나 취재에 응할 아무런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활동상 공통적 애로와 한계를 지닌다. 이런 특성으로 ‘고립무원(孤立無援)’이라는 속성을 슬기롭게 감내하고 극복할 의지가 없는 사람(타인의 권익을 침해해서라도 성과를 내려는 무절제한 과욕주의자들)은 탐정이나 기자생활에 있어 부적격자로 치부되어 자연 도태되고 있음은 세계적 현상이다. 한편 경찰과 탐정의 역할을 비교해 보면, 양자는 두루 흡사한 듯 하지만 실제 비슷한 점은 그리 찾아보기 어렵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명령ㆍ강제와 같은 ‘권력’과, 서비스 지향적인 ‘비권력’을 두루 구사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폭넓은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찰권 발동에는 우선순위와 한계라는 제약이 수반되며,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관계 불간섭 원칙’에 따라 방임 또는 제한적ㆍ잠정적 개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경찰은 ‘사적 영역’에서 ‘일체의 권력없이’ ‘언제든지’ ‘사실관계의 파악’을 위해 ‘선택재(discretionary goods)’로 활용되는 탐정과는 그 법적지위나 목적ㆍ수단ㆍ방법이 완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사람들이 탐정을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과 더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출인, 실종자, 불법행위자 등의 소재파악이나 도난, 도피자산의 추적, 피해원인확인 같은 비법률적 사실관계파악활동에 있어 사립탐정이 경찰의 수사력에 필적(匹敵)하는 효용을 발휘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 탐정.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생활의 질 향상’과 ‘치안 만족도 증진’ 차원에서 “공인탐정제 도입”을 공약했다.   ©브레이크뉴스

 

- 탐정업에는 수사‧정보업무 경력자들이 많이 진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관비리가 조장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 “전관비리”란 전현직간 유착이나 전직에 대한 과도한 예우에서 오는 병폐를 말하는 것이라 본다. 전관비리는 주로 고위공직자나 권력기관, 특히 법조 등에서 힘을 과시해왔던 일부 전관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중하위직 전관비리는 옛말이 된지 오래다. 실제 잠시 어울리는 모습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전관이 오면 “책상 앞에 앉아 졸던 직원도 급히 수화기를 들고 전화 통화 중인 시늉을 하거나 화장실에 간다며 접촉을 피한다”는 것이 오늘날 전현직간 분위기임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자칫 개인정보 하나만 흘려도 직을 잃게 됨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사회 분위기가 이럴진대 아직도 일부에서는 “탐정업이 허용되면 여기에 진입한 다수의 수사, 정보 실무경력자 등이 자신들의 전 근무처 직원과 유착되어 전관비리를 낳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포지하고 있다. 이는 “선량한 다수 전-현직들”의 자존을 폄하하고 시대상(時代相)을 외면한 기우가 아닐 수 없다.

 

- 탐정 국가자격시험에서 전직 수사‧정보요원 등에게 1차시험이 면제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견해는? 
▲ 공인탐정법(안)에서 탐정자격검정 시 국가기관의 정보, 수사 등 유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에 대해 그 전문성을 최소한으로 인정(1차시험 면제) 하려는 것 마저 “전관 특혜”로 치부하면 안된다. 전관을 우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관이 지닌 전문성은 대우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를 트집하는 것은 세무사, 행정사 등 타 직렬의 경력자 우대제와 균형논리에도 배치 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검찰이나 경찰 등 관련 법집행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공인탐정사무소를 통해 면허국에 등록한 후 5년 간 최소 3년 이상(또는 5천시간 이상) 조사실무경력을 쌓은 자만이 공인탐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특수한 직업일수록 서비스 품질향상과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전관의 유입과 그 전문성”이 절실함을 일찍 깨달은 결과라 하겠다. 국가 기관의 정보・수사요원 등은 국가의 비용으로 오랜 기간의 교육・훈련과 실무를 통해 양성된 사람들이다. 많은 학술과 교훈을 얻고 퇴직한 전관이 지닌 고도의 전문성이 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장(死藏)된다면 이는 국가적 무형자산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유입과 활약은 치안의 공동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설탐정의 사생활 침해 등 일탈행위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어떻게 보는가?
▲ 탐정의 일탈(逸脫)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공인탐정법이 제정되면 사설탐정을 교육하고 징계하는 등 그들을 직접 규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며, 그 외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불법 수집 금지 등),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의 수집제한 등), 통신비밀 보호법(도청 등 금지), 신용정보법(채권 추심 등 금지), 위치정보법(개인위치 무단 추적 금지), 변호사법(법률사무 금지 등), 형법(주거침입죄 등 사생활의 평온 침해 금지), 민법(계약 준수) 등 20여개의 개별법이 탐정활동을 제어하고 있어 탐정업 공인과 함께 지도‧감독이 원할히 이루어지면 사생활을 넘보거나 불법ㆍ부당한 수단을 택하는 탐정은 이제 한달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제도이건 순기능만 갖거나 처음부터 완벽을 담보 하긴 어렵다. 부족하거나 취약한 부분은 개선하거나 보완하면 될 일이다. “아는 병은 더 이상 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 탐정(민간조사원)에 대한 걱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귀가 닳도록 논의해 왔다. 이제 그간의 “편견과 우려의 틀”에서 벗어나 “긍정의 힘”을 보일 시점이 아닌가 싶다.

 

- 한국에서 탐정 법제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17대 국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상배, 최재천, 이인기, 성윤환, 이한성, 강성천, 송영근, 윤재옥 의원(3건) 등 8명의 의원이 10건의 탐정 공인 관련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줄곧 ‘막연한 사생활 침해 우려’와 탐정업에 대한 ‘실효적 관리감독’을 내세우는 경찰청과 ‘제도운용의 투명성’을 주장하는 법무부 간 관할권 이견 등으로 흐지부지 시간을 보내다 9건은 철회 또는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현재 한건의 공인탐정법(안)이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생활의 질 향상’과 ‘치안 만족도 증진’ 차원에서 “공인탐정제 도입”을 공약함으로써 탐정을 희구하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 현실적으로 탐정업 법제화 시 거양되는 효과 중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 첫째, 탐정업이 법제화되면 불법⋅부당한 조사의 의뢰와 그 수임을 동시에 차단⋅감시하는 기능이 원활해져 점증하고 있는 민간조사를 둘러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둘째, 관련학계와 업계, 연구소 등에서는  탐정이 공인되면 탐정업 및 그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 2만여 개가 만들어지고, 2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탐정을 소재로 한 영화ㆍ드라마ㆍ소설ㆍ만화 등 탐정문화의 창달로 적잖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셋째, ‘탐정’의 존재만으로도 범죄는 위축되고, 어린이들의 관찰력⋅추리력 등 논리적 사고 개발에 도움을 주게된다. 넷째, 사람찾기, 물건찾기, 피해원인파악 등을 통해 치안보완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게 된다.

 

 - 우리나라 “공인탐정법안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외국의 탐정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인탐정법안(윤재옥 의원 발의)은 사생활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만을 열거한 포지티브型 법안이다. 즉 이 공인탐정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탐정의 업무범위는 1.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 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사실조사 2.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사실조사 3. 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사실조사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광범위한 업무를 허용하는 네거티브형 입법 형태를 취하고 있는 대다수 외국 탐정업법에 비해 제도적 안정성과 업태의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하겠다.

 

-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의 중점업무는 무엇인가? 

▲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2010년 9월에 탐정학술의 정합과 전문화,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할 정책자료 발굴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민간학술단체다. 지금까지 수편의 민간조사학술 저널논문 발표와 “민간조사학술편람” “민간조사제도의 실제” “민간조사학개론” “경찰학개론” “경호학” 등 관련 학술서 출간활동과 2011년 4월 사립탐정(민간조사원) 법제화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주제발표, 200여 편의 민간조사학술 및 치안관련 칼럼 기고, 채널a 및 kbs, mbc, 한국직업방송 등 수 회의 방송토론, 수 십회의 설명회‧인터뷰‧간담회 등을 통해 탐정제도의 유용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온 등 모든 학술 연구 과제를 "국민편익도모"와 "직업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김종식 소장 프로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한국범죄정보학회이사, 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 헤럴드탐정포럼공동대표, 전 한국산업교육원교수, 전(1999) 용인‧평택 정보계장(경감, 치안정보 25년). 저서: 탐정학술편람, 민간조사의 실제(實際), 민간조사학개론, 민간조사제도도입은  시대적 요청, 경찰학개론, 경호학, 정보론 등 다수. moonilsuk@naver.com

 

*인터뷰어/문일석, 시인,  본지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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