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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례 없도록 조심해야!

오보람 부안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 기사입력 2017/04/27 [12:23]

 

▲  부안경찰서 생활안전과 오보람(순경).     © 김현종 기자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가 지난 20일자로 전국 87,600여개 장소에 부착됐다.

 

사상 최장 선거벽보로 길이만 해도 무려 10m가 육박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경력학력 등의 내용이 게재 돼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맘에 들지 않는 후보가 출마했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뉴스SNS에서 대선후보자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외관상 실제 언론보도처럼 보이지만 사실과 무관하게 왜곡 또는 조작하여 작성된 내용들이 많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무는 문제점으로 가짜뉴스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피해는 곧장 유권자 즉 국민에게 돌아간다.

 

유권자의 눈과 귀를 흔들고 판단을 흐리게 하면 공정하고 깨끗한 투표가 이뤄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 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공무원들 역시 지침을 받았다.

 

정치 관련 게시물 공유는 물론 좋아요도 금지하도록 했다.

 

단순 공유도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선관위는 "공무원이 정치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주요 선거법상시 기부행위 제한 및 과태료 포상금 제도 등 단순 실수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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