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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폰보험 고객 천만명에 부가세 환급 실시

KT, 금융당국 해석 존중, 과세당국 판단에 근거해 부가세 환급 시행

최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4/26 [12:54]
▲ KT, 올레폰안심플랜 환급 내역     © 최수진 기자


브레이크뉴스 최수진 기자
=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1년 10월 부터 2017년 4월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시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1년 9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가 출시됐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본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KT에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밝혔으며,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다.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시즌1, 2),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시즌3)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고객은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가까운 KT 플라자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다.

 

KT는 26일부터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고객대상 환급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를 이용 중인 고객의 경우 5월 청구서부터 부분과세로 요금이 청구된다.

 

한편, KT는 지난 해 9월 ‘올레폰안심플랜’을 개편해 휴대폰 분실과 파손시 보상혜택에 중점을 둔 ‘KT폰 안심케어’를 출시해 서비스 중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늦었지만 국회 지적사항이 반영돼 천만 명에 가까운 휴대폰 이용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게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상품을 만들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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