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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중국어선 나포

'그물에 소유자 미표시'… 한 · 중 어업협정 위반 혐의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7/04/26 [12:36]

 

▲  군산해경이 한‧중 어업협정 규정에 따라 통항하는 선박 안전과 조업여부를 알 수 있도록 그물을 칠 때마다 소유자의 명칭과 일련번호를 표시한 부표(浮標)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을 무시하고 작업한 중국어선을 붙잡아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 김현종 기자


 

 

중 어업협정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에 단속됐다.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5일 오후 315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81.5해상에서 한중 어업협정 규정을 위반한 75t급 중국어선(유망대련선적승선원 9) 1척을 나포했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한중 어업협정 규정에 따라 통항하는 선박 안전과 조업여부를 알 수 있도록 그물을 칠 때마다 소유자의 명칭과 일련번호를 표시한 부표(浮標)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을 무시하고 30m 그물 30개를 사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조업 현장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후 1040분께 담보금 1,500만 원을 납부해 석방됐다.

 

이에 앞서, 해경은 지난 24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16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검문해 위반정도가 경미한 3척에 대해 훈방조치하고 생수를 전달하는 등 인도적 행보를 실천했다.

 

군산해경 김기석 외사계장은 "해양경찰의 검문에 협조하고 경미한 위반 사안이 발견되면 단속에 앞서 현지에서 계도 후 훈방하고 있다"며 "생수전달과 같은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지만 만일 검문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거나 도주하는 행위는 반드시 나포해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현재까지 중국어선 7척을 나포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3)에 비해 담보금은 91천만원을 부과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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