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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자 대출 연체시 원금 상환 3년 유예된다

김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4/25 [21:41]


브레이크뉴스 김민주 기자
=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어 가계 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되면 최장 3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제도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경우 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원금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연체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가계 대출 연체는 하지 않았지만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연체 우려가 높은 취약 차주(대출자)를 대상으로 최장 3년의 원금 상환 유예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비자발적으로 실직 했거나 폐업을 한 경우, 상속인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해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차주다. 다만 비자발적 실업과 폐업, 상속인의 사망, 질병 등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유를 실업수당 확인서류, 폐업신청 서류,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주담대 대출자의 경우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의 서민이어야 한다. 최대 유예기간은 3년이다. 처음 1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 이후 2회 연장이 가능하다.

 

금리 인상기 대출자의 연체 우려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연제 우려자에 대한 ‘가계대출 119’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만기일이나 거치기간 종료 2개월을 앞둔 대출자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거나 전금융회사 신용대출 건수 3건 이상, 최근 6개월 이내 금융회사 대출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등인 차주가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연체 가능성을 사전에 알림과 동시에 원금상환 유예 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특히 가계대출 연체 관리나 대출자의 정확한 상환능력 파악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파악한 대출자의 소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 금융회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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