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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 홈플러스 기부채납’, 시민단체와 갈등

건물가액 5%, 토지공시지가의 3.65%상향 요구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7/03/21 [18:24]
▲ 홈플러스 성서점     ©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성서 홈플러스 건물 기부채납’ 관련 협약으로 대구시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홈플러스 성서점의 건물 기부채납 관련 협약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며 대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최저치인 건물가액의 5%, 토지공시지가의 3.65%인 사용료율을 대폭 상향하고, 부지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변경협약의 적용시점을 자본구성 변화시점으로 바꿀 것과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불법, 특혜와 무책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혔다.

  

앞선 17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48회 임시회에서 ‘성서홈플러스 건물 기부채납’ 등 대구시가 제출한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8일 본회의를 통과해 4월중으로 등기를 마치면 성서 홈플러스는 건물과 시유지인 부지를 건물가액의 5%, 토지공시지가의 3.62%의 요율로 8.5년간 무상사용, 이후 10년은 유상사용 후 대구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그럼에도 대구시 관계자는 “적용시점도 법적으로 소급적용은 어렵고, 현재 사용료율도 상당한 결과라며 협약변경의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시사유지인 부지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토지공시지가 1%의 사용료만 내고 있고, 2015년 10월23일 국내자본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에 대해 2016년 6월 22일 시의회 임시회의에서 김창은 대구시의원이 “2015년 10월, 국내기업이 이 매장을 인수한 뒤에도 8개월째 여전히 외국인투자법을 적용하고 있다. 6억8천만원씩 받던 토지사용료를 즉시 5배인 34억원씩으로 올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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