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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로 둔갑하는 기숙사 ‘편법 분양’ 실태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7/03/21 [16:47]
▲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     ©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 공식 홈페이지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사례1. 경상남도는 지난해 6월 진주 혁신도시클러스터 내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76%를 일반인이 분양받을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자체 감사를 통해 진주시가 위법사항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을 포착하고, 분양업체 직원과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한 뒤 이를 묵인한 또 다른 공무원 3명을 징계했다.  

 

사례2. 직장인 A씨는 최근 투자 목적으로 경기도 하남 미사 지역 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지식산업센터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 1·2·3차의 기숙사를 편법 분양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분양 상담사가는 원칙적으론 안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자시가 알려주는 대로 서류만 발급받아 오면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A씨를 유혹했다. 이 분양상담사는 특히 일반인들이 다들 이렇게 분양받아 임대수익을 쏠쏠히 올리고 있다면서 A씨를 거듭 유혹했다.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지정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가 일반인들에게 편법적으로 분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정부는 벤처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1993년도에는 아파트형공장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섰으며, 서울 도심권과 인접한 곳에는 IT밸리 및 디지털단지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했다.

 

1997년도에는 ‘벤처육성특별법’을 통해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실시했으며, 제조형 중소기업까지 입주 범위를 넓혔다.

 

최근에는 높은 임차료와 관리비에 시달리는 중소·벤처 기업들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지식산업센터 인허가수는 2014년 32건에서 2015년 72건, 지난해에는 10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기업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게 되면 무엇보다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식산업, 기술서비스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 9개 업종에 포함된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게 되면, 중도금 무이자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관할지자체 역시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장기융자를 해주는 한편, 취득세 50% 감면, 5년간 재산세 37.5%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이처럼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지원받기 때문에 센터 입주 업체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고, 기숙사 역시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체만 분양받을 수 있는 등 제한 조건을 달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제한 조건이 크게 까다롭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사업자등록증 등 몇몇 서류만 발급받아가면, 분양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시공사에서는 공실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미지와 손실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매매만 가능하다면 편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는 기숙사가 아닌 '오피스텔'로 홍보한 뒤, 관심을 보이는 일반인들에게 편법 분양 방법을 설명해주며 기숙사 매매를 권유하고 있었다.

 

기숙사 분양을 원하는 일반인들은 일반 오피스텔보다 투자수익이 높다는 장점 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편법 분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사례로 언급된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의 근린상업지구에 들어선 일반 오피스텔 ‘힐스테이트에코 미사 강변’과 ‘E편한시티 미사’의 3.3㎡당 분양가는 900~1000만원 인 반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인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의 분양가는 770만원으로 100~200만원 가량 저렴했다.

 

아울러 일반인이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를 분양받으면 높은 임대 수입은 물론 향후 시세차익도 거둘 수 있다.

 

하남시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하남시 오피스텔이 평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90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데, 미사지구 내 마땅한 오피스텔이 들어 선 곳이 없다보니 지삭산업센터에서 임대업을 할 경우 높은 수익률이 예상된다”며 “향후 예정대로 미사지구가 개발된다면 더 높은 시세차익도 볼 확률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엄연히 불법이다. 산업집적법

 

이를 어길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최대 15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기숙사 편법 분양을 단속하는 관할 지자체 역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남시청 분양관련 담당자는 “만약 일반인이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기숙사를 분양받는 사례가 밝혀지면 법적 근거에 따라 고발조치 할 것”이라며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는 분양광고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분양을 실시해 지난 1월 이미 한 차례 고발 조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본지는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의 시공사인 다인건설에 편법 분양 답변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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