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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 꿀팁 3가지

관공서 분실신고·개인정보 노출 해제 신청·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김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2/22 [15:32]


브레이크뉴스 김민주 기자
= 지갑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카드 정지를 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현금이야 어쩔 수 없다 치고, 카드는 사용 정지시키면 그만이지만 신분증은 불안하기만 하다. 마냥 지갑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이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대처 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경우 즉시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 시 주민등록증은 ‘민원24포털’,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에서 할 수 있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 재발급 등 거래 시 동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면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신청 시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된다. 

 

신청 이후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 거래를 할 경우,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신용조회회사는 본인 신용조회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하다. 나이스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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