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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서 벌레가..'외식ㆍ배달음식' 이물질 가장 많아

이한별 기자 | 기사입력 2017/02/13 [10:05]


브레이크뉴스 이한별 기자=
지난해 접수된 식품이물 위해정보 2181건을 식품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외식ㆍ배달음식에서 벌레 등의 이물질이 가장 많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이물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외식ㆍ배달음식(한식·분식 등) 429건(19.7%) △빵ㆍ떡ㆍ과자류가 331건(15.2%)으로 이물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고 △음료ㆍ다류ㆍ커피 274건(12.6%) △특수용도식품(분유ㆍ이유식 등) 177건(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2297건, 2014년 1995건, 2015년 2583건, 지난해 2181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위해발생도 다발하는 바, 식품업체의 이물 혼입방지 노력 및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특히, 이물발생 빈도가 높은 5순위 식품들은 이물 구별 또는 인지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이 다수 섭취하므로 섭취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이물혼입 비율(4.4%)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축산물가공품은 현행 ‘이물보고 대상 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해 접수된 2181건을 혼입된 이물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벌레가 480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금속 159건(7.3%) △돌ㆍ모래 146건(6.7%) △머리카락ㆍ털ㆍ손톱 등’ 137건(6.3%) △플라스틱 105건(4.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비자의 불쾌감ㆍ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머리카락ㆍ털ㆍ손톱 등은 제조공정 중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벌레는 유통ㆍ보관 중 발생한 핀홀(pin-hole)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접수된 2181건 중 437건(20.0%)이 실제 소비자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위해 증상은 △치아손상이 239건(5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소화기 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48건(11.0%) △체내 위험 이물질 30건(6.9%) △기타 장기손상 및 통증 26건(5.9%) 등의 순이었다. △금속 △돌ㆍ모래 △플라스틱 △유리조각 등으로 인한 △치아손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이물 혼입 관련 위해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식품업계(협회)에는 △이물 저감화 방안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이물보고 의무화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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