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박 대통령 헌재 탄핵기각 가능성 50대 50 “임기 마친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치고 청와대 떠날 수도 있을까? 그 가능성 50대 50”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7/01/19 [14:41]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광화문 일대의 촛불집회 동력(動力)이 시위 횟수가 늘어날수록 급격히 상실돼 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100만명 이상이 모일 집회동력은 상실된 듯하다. 5천만명에 달하는 국민 모두를 서울 광화문 일대라는 한정된 공간에 모두 모이게 할 수는 없다. 여러 회를 거듭하면서 주최 측은 연인원 1000만여명이 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시위 동력의 끝은 거기까지일 것. 앞으로 그런 동력의 재생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분노에 따른 군중의 결집력은 그 정도에서 그쳤다고 본다.


시위 동력이 약화-소진되면서 한국 사회는 점차 감성 의존적이기 보다 이성(理性)으로 돌아오고 있다. 여기에서 헌재의 탄핵 심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냐, 아니면  기각될 것이냐는 예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국회 탄핵가결과 헌재의 기각판결 전례가 있다. 지난 2004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말했었다. 이 발언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목되어 한나라당 의원들과 새천년민주당 의원들이 합세,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가결(2004.3.10) 했었다. 그 이후 헌재는 심리를 거쳐 2004년 5월14일 소추안을 기각결정 했다. 이 처럼 대통령의 탄핵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회가결-헌재 기각의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이 전례가 의미하는 것은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했더라도 헌재가 기각을 할 수 있다는 것.


필자는 19일, 오랜 동안 현실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해온 정치 분석가를 만났다. 그는 “현재의 정치권이 헌재가 탄핵결정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조기선거를 점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의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 것처럼 탄핵기각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항존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탄핵기각으로 인한 일정한 혼란이 있다하더라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고 정상적으로 여야가 후보검증과 후보선출하고 대선을 치르고 당선자가 여유를 갖고 정귄 인수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는 김영삼 정권의 김현철 사태, 김대중 정권의 김홍걸 사태. 이명박 정권의 이상득 게이트와 동일한 성격일 수 있다. 다만 대통령 친인척이 아닌 오랜 참모(친인척보다 더 가까운)가 일으킨 비리혐의이다. 비선 실세들이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며 대통령의 사생활까지 보좌했다. 그 과정에서 호가호위행위를 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대규모 시위는 일부 언론이 국정농단이라며 불을 지폈고, 진보시민-단체들이 행동으로 옮겨 서울 광화문 일대의 대규모 시위로 발전했다. 민란형태의 사건이 됐다. 여기에 의회권력을 장악한 야당과 여당비주류가 가세, 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몰고 간 정쟁(이유는 헌법유린과 실정법 위반)을 이어왔다”면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도 모자라 특검까지 구성해 탄핵사유 찾기를 종용해왔다. 특검은 기존의 검찰이 한 수사 자료 이외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순실 개인 비리와  최순실을 도운 청와대 참모들과 최순실 딸 부정입학 관련자 구속 등 언론매체들이 좋아할만한 사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 일을 망친 확실한 증거는 아직도 찾지 못했다. 세계일보 사건 등이 언론탄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다. 세월호 7시간 사건도 대통령 책임이 아니다. 그 시간에 사적인 일을 했다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위반인가? 물론 국정의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면  탄핵제도가 있는 국가의 최고지도자는 정권 말에는 모두가 탄핵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통령 탄핵되어 조기 대선이 한번 이루어지면 앞으로 권력형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탄핵을 위한 시위가 등장할 것이고, 국회가 정쟁을 격화시켜 민생파탄이 상시화 될 수 있다. 또한 조기대선을 하면 정권인수를 위한 준비기간이 없이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면 국가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탄핵기각으로 인한 일정한 혼란이 있다하더라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고 정상적으로 여야가 후보검증과 후보선출하고 대선을 치르고 당선자가 여유를 갖고 정귄 인수를 해야한다. 탄핵에서 벗어난 대통령은 국회와 함께 헌법 개정에 올인할 수 있다. 내치는 현 황교안 총리나 국회가 추천한 새로운 총리에게 맡기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필자가 만난 정치권의 그 인사는 "헌재 재판관의 구성으로 봐, 보수성향이 다수여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기각으로 결정 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위로 인한 정치적 변화보다 법치(法治)의 안착이다. 마이클 브린 전 주한외신기자클럽 회장은 조선일보 지난 16일 자 “<최보식이 만난 사람> "촛불 집회 비판이 아니라… 한국의 '허약한 법치((法治)'무너뜨릴까 걱정" 제하의 인터뷰에서 ”법치사회-법치국가“를 강조했다. 기자가 ”당신은 '민심이 법 제도보다 위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했는데?“라고 묻자 마이클 브린은 "법이 공정하고 민주적이면, 민심은 그 법의 통제에 놓여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법이 권력자에 의해 이용됐기 때문인지, 그런 불신이 남아있기 때문인지 여전히 민심이 법 위에 있는 것 같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중집회가 '소통'의 수단이지, 막강한 힘을 행사해 법 제도를 지배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기자가 ”집회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장 1조 2절)"고 외치는데?“라고 질문하자 그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란 헌법에 상징적으로 존재할 뿐, 그 국가를 직접 운영하는 실체는 아니다. 국가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와 임명 공직자들, 공정한 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심리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 여부는 의회권력의 압력-시민들의 시위 등 외압이 아닌 법 논리에 따른 헌재가 결정할 몫이다. 탄핵기각 가능성을 높게 할 정황은 헌법 제84조에 담겨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혐의에 따른 특검의 영장청구에서 법원이 불구속 기소를 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판결과 무관하지는 않을 듯하다.


광화문 시민시위의 동력이 소진하고, 감성보다는 이성이, 법치의 중요성이 의식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판결의 기각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가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필자의 견해로는 50대 50.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마치고 청와대를 떠날 수도 있을까? 그 가능성-불가능성이 50대 50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조기대선이 물 건너 갈수도 있다. 이럴 경우,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큰 이익을 보는 것일까? 정치가 점점 재밌어진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