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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메탄올 물티슈 뭇매 일파만파..소비자 분노 ‘활활’

해당 제품 회수 과정서 과다 개인 정보 수집 및 일부제품 판매

이한별 기자 | 기사입력 2017/01/18 [16:49]


브레이크뉴스 이한별 기자=
메탄올 물티슈 판매로 여론의 뭇매를 받았던 유한킴벌리가 잇따른 논란의 중심에 서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10개 물휴지에서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중이다. 또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유한킴벌리는 지난 13일부터 메탄올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하기스 아기 물티슈' 등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유한킴벌리는 이날부터 해당 제품을 보유한 구매 고객이 구매처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편의점에서 유한킴벌리 회수 대상 제품인 '하기스 퓨어 물티슈'를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 측은 "판매 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 하려 노력 중이지만 일부 업체에서 여전히 판매 중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구입한 물티슈 환불을 위해 이름과 휴대전화, 주소, 은행계좌번호, 예금주명 등의 정보를 요구하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진행으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소비자는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한킴벌리는 지난 2008년부터 정부에서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기업에 선정, 인증마크 사용에 있어 임의로 '우수기업인증'이란 문구를 제품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수' 단어가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한킴벌리 홍보실 관계자는 "우수기업인증 표기 여부는 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해당 문구를 사용 가능한지 문의 후 허락을 받고 사용하고 있다"며 부당광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중심경영우수(기업)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상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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