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묵묵부답' 이재용..삼성전자 명운 가를 영장심사 종료

이 부회장 측 변호인 "대가성 여부 관련 충분히 소명"

김동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1/18 [15:03]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김동준 기자= 430억원에 달하는 뇌물공여 및 횡령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약 4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원으로 향했다. 또한, 심리가 끝난 오후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영장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인 뇌물공여죄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대신 최순실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사실 및 지난 국회 청문회 당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돈을 준 피해자일 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및 최씨일가에 대한 지원에는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부회장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여부를 기다린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즉시 구치소에 수감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한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번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blaams@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