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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검찰 자백 강요·혐의 부인”-檢 “강요한 적 없다” 팽팽

국정농단 2차 재판서 양측 입장 엇갈려..안종범 측 “검찰 증거능력 의문”

김동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1/11 [14:32]
▲최순실씨는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브레이크뉴스 김동준 기자= 최순실·안종범 측은 11일 열린 '국정농단' 2차 공판에서 현재까지 제기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부동의를 이어나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1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의 진술조서는 검사의 자백 강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실만 말하라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자백을 강요한 적은 없다"면서 완강히 맞섰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수석 측에서도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업무수첩 및 통화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안씨 측 변호인은 "(업무수첩)입수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업무수첩의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았고 동일한 이유로 녹음파일이 증거로 활용되는 것 또한 강력히 반대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 측의 목적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 제출을 막고 탄핵심판을 지연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안 전 수석측 증거 부동의에 반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증거 부동의에 대해 "여러 차례 걸쳐 증거 목록을 확인하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계속 이런 식이면 증거 조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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