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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쉽게 절세받는 꿀팁

국세청,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김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1/10 [10:19]
▲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15일 실시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민주 기자=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의 연말정산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세금이 불어날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받을 돈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시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처남·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단,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또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또는 소득요건에 따라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단, 의료비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지출액만 공제 가능하고,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각각 본인 부담액으로 공제 받을수 없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보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때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더 유리하다.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이 더 불리한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금액의 15%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주의할 점은,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도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한편,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 및 발급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오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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