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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휴대전화 휴대전화 분실 114만건, 찾는 경우 3% 불과

KAIT, 습득신고 보상 예산 및 집행금액도 4분의 1로 줄어들어

최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6/12/22 [16:29]


브레이크뉴스 최수진 기자
=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분실 건은 114만 건에 달했으나, 그중 주인을 찾아간 건수는 연평균 3만8350건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22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습득신고 및 찾아준 단말기 현황’과 ‘이동통신 3사의 최근 5년간 단말기 분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휴대전화 분실 건수는 114만 건에 달했으나, 우체국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를 통해 습득 신고가 이뤄지고, 소비자에게 주인을 찾아 준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만8350건으로 분실 건수 대비 3.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은 연간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습득신고 자체는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만6878건에 달했던 습득신고 건수는 2015년 4만4918건으로 40%이상 감소했다.


이에 따라 KAIT의  ‘분실 휴대폰 습득신고 보상 사은품 증정 예산 및 집행 내역’  역시 2011년 4억5700만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1억1300만원으로 4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습득신고 보상 사은품’ 예산의 경우 2011년 1건당 약 6000원의 예산이 집행된 반면, 2015년의 경우 1건당 약 2500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AIT가 분실 휴대전화 주인 찾아주기 사업에 대한 투자 자체를 크게 줄이고 있다는 것을 뜻 한다”고 설명했다.


즉, 법정단체인 KAIT를 지휘 감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휴대전화 주인 찾아주기 사업에 큰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녹소연은 2015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단통법 이후 1년간 단말기의 평균 출고가격이 약 67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고 밝혔다. 단통법 이후 평균 20만원 전후의 지원금이 제공된 것으로 계산하면, 휴대전화 1대를 분실하면 약 50만원의 가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간 114만대라는 수치는 가계에 5650억 원의 가계통신비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 될 수 있기에, 정부가 분실 휴대전화 주인찾아주기 캠페인을 강화하는 것을 가계통신비 절감 캠페인과 동일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녹소연은 휴대전화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에 대해 “갈수록 습득신고도 줄고, 주인 찾아주는 비율도 줄며, 관련 예산도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전했다.

 

휴대전화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습득신고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는 한편, 습득신고된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주는 시스템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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