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모두의마블 VS 부루마불’ 표절 분쟁..결국 법정 가나

왕혜민 기자 | 기사입력 2016/11/25 [15:46]
▲ 왼쪽부터 아이피플스 ‘부루마불’, 넷마블 ‘모두의마블’    

 

브레이크뉴스 왕혜민 기자=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의 대표 모바일게임 ‘모두의마블’이 지적재산권(IP)에 대한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다. 이번 분쟁의 시초가 된 지적재산권(IP)은 ‘부루마불’이다.

 

지난 23일 ‘아이피플스(엠엔엠게임즈 모회사)’에 따르면, 1980년대 출시된 보드게임 ‘부루마불’을 만든 ‘씨앗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아이피플스는 넷마블의 ‘모두의마블’을 상대로 "IP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피플스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넷마블이 ‘모두의마블’을 마케팅할 때 ‘부루마불’의 정통성을 계승한 게임으로 소개했던 것과 2008년 엠엔엠게임즈가 제작한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의 게임 전개 방식, 규칙 등을 유사하게 이용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아이피플스는 이번 분쟁에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아이피플스는 소장을 통해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이 2008년에 자사가 모바일로 출시한 ‘부루마불’의 △게이지 바를 통한 주사위 숫자 컨트롤 규칙 △랜드마크 건설 규칙 △한 게임당 30턴 제한 규칙 △우주여행·무인도 등 개발자 개성이 담긴 부분들을 모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이피플스 측은 “넷마블과 같은 대기업이 중소 게임사의 IP를 무단 사용하고, 심지어 원작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진 것처럼 마케팅 하는 것은 최근 국내 중소 게임사들의 폐업 및 게임 경쟁력 저하와 유관하다”며 “하루 빨리 게임업계에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돼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창작물 제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넷마블 측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대응도 강경하다.

 

지난 23일 오전 10시경 넷마블 측에서는 “아직 소장도 못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넷마블은 또 이날 오후 “1933년 출시된 미국의 ‘모노폴리’ 등 해외에서 이미 오랜기간 유사한 형태의 게임성을 가진 게임이 존재하고 당사의 경우 16년간 △퀴즈마블 △리치마블 △모두의마블 등 동일한 게임성을 가진 게임들을 서비스했다”며 “이런 갑작스런 소송의 제기는 매우 당혹스럽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추가 입장을 발표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최근 게임시장에서 ‘리니지’ 등 IP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를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가열되는 분위기”라며 “업계에서는 이번 건을 포함해 모든 부정경쟁방지법의 소송 과정과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론은 양 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상황이다.

 

한 유저는 “모노폴리를 베낀 카피캣끼리 무슨 저작권 분쟁을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다른 유저는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인데 2013년 출시 직후가 아닌 3년이 지난 현재, 그것도 넷마블의 상장을 앞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리니지’, ‘프렌즈팝’ 등 유명 IP와 관련된 분쟁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저작권, 특허보다 원작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break987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